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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초「민법」제32조에 의거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재)행복나눔문화재단 설립을 허가받은 후, 3주 내에 등기를 맞추어야 했었는데, 추진위원장과 모든 발기이들의 일사분란한 협조아래  지난 11월12일  (재단법인)행복나눔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등기를 북부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명실공히  비영리법인 (재단법인)행복나눔문화재단의 활동을 세상에 당당하게 알리게 되었고 법인단체로서 행복나눔과 아름다운 문화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발기인 대표 김영란 이사장님과 설립추진위원장 및 모든 발기인 참가자와 이사님들 모두 무한한 기쁨으로 자축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행복나눔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겸 이사   윤  석  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