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 내용
본 재단은 정관 제4조(사업)에 의거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관련시설에서의 지역문화행사, 전시, 공연
2) 문화복지, 교육, 의식보급을 위한 언론, 출판 및 홍보제작물의 사업
3) 문화복지를 위한 교육사업 및 지도자 양성
4) 국내 외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지역개발사업
5) 문화복지 관련사업 및 공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시설 또는 설치운영
6)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