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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내용

 

본 재단은 정관 제4조(사업)에 의거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관련시설에서의 지역문화행사, 전시, 공연

 

2) 문화복지, 교육, 의식보급을 위한 언론, 출판 및 홍보제작물의 사업

 

3) 문화복지를 위한 교육사업 및 지도자 양성

 

4) 국내 외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지역개발사업

 

5) 문화복지 관련사업 및 공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시설 또는 설치운영

 

6)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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