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행복나눔문화재단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00호에 의거,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재단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나눔문화 형성을 위한 조건 없는 후원과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후원자들을 위해서는 후원심사위원회를 통한 자발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하신 금액은 100% 국민의 행복나눔문화 증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부금 계좌 안내
예금주명 | 은행명 | 계좌번호 |
행복나눔문화재단 | 신한은행 | 100-036-075290 |
행복나눔문화재단 | 하나은행 | 654-910041-07105 |
행복나눔문화재단 | 수협은행 | 1010-2131-063 |
기부물품 후원 안내
기부물품은 양 기관 대표자와 각 1명 이상의 임직원 입회하에 기부물품 또는 현수막(날짜, 장소, 기부자와 받는자 이름, 물품명 및 상당가격 표시) 사진촬영과 함께 물품을 제공한다.
기부 후원자가 되시면
- 기부 후원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기부 후원업체 및 기부 후원자를 홍보해 드립니다